2001-01-05 10:27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주에 이어>

제4장 세관 검사, 감시 제도

제2목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20조
아래의 화물이 수출입될 때에는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입업체가 다른 업체 또는 개인을 위하여 수출입하는 물품
2. 외국 투자업체 또는 개인이 수출입하는 물품 및 전승 공예 물품
3. 베트남에서 각 경제주체와 외국 운송수단 소유자사이에 매매 또는 교환
하는 물품
4. 견본, 공고, 전시 혹은 박람회 참가 물품
5. 베트남 국경지역 주민과 인접국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매매 및 교환 물품
6. 이사, 상속재산
7. 우표
8. 수출입에 관하여 정부가 따로 규정하는 경우의 각 물품
제21조 :
베트남 세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출입 허가서 기타 필요한 서류
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서와 실제 물품을
대조·확인한다.

제3목 수출입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22조 :
1.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하는 수하물은
입출국 승객 및 입출국 운송수단 승무원의 생활용품 및 여행물품으로서 휴
대품 및 별송품을 포함한다.
2. 세관총국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하물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
1. 베트남 세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관리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하
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수하물 기준, 허가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
여 수출입 수하물을 검사하고, 세관신고서와 실제 물품을 대조한다.
2. 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와 검사는 수출입 화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
베트남 세관은 외환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외화, 베트
남화를 검사하고 세관신고서와 실제의 외화, 베트남화를 대조·확인한다.

제4목 수출입 우편소포, 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감시
제25조 :
1.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검사·감시를 받아야 하는 우편소포,
우편물은 수출입 우편소포 및 수출입 물품, 화물을 포함하는 우편물을 포함
한다.
2. 베트남 세관은 법이 정하는 관리 물품, 제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
서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편소포, 우편물을 검사한다.
세관검사는 우편소포, 우편물의 화주 또는 우체국 직원의 입회하에 행할 수
있다.
세관이 없는 지역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세관총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이 우편소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우편소포, 우편물 속에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와 검사는 수출입 화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우체국은 세관 절차를 필한 우편소포, 우편물을 반출 또는 배달할 수 있다.

제5목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시
제 2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감시를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은 다음과 같
다: 출입국하는 육로·철로·공로·해로 운송수단 및 기타 형태의 운송수단
제28조 :
1. 세관은 출입국 허가서, 화물 신고서, 운송수단이 사용하는 연료·물자·
양식·식품·장비의 신고서, 기술 파일, 항해일지 및 기타 필요한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하고 실물과 대조한다.
2. 출입국 운송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물자와 승객·승무원을 위한 양
식·식품은 세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
1. 세관의 검사·감시를 받는 동안 운송수단의 감독 혹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정해진 국경과 항로로 통과하고 세관 수속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정박할
것.
b)필요한 경우, 세관 검사 및 봉인을 위하여 편의한 조건을 조성할 것.
c)화물의 파괴, 투기, 교환의 금지
2. 기술적인 이유, 재난을 당한 경우 또는 다른 긴급한 경우에 이 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수단의 감독자 또는 관리자는
가능한 손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조치후
즉시 세관 또는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
세관 수속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하역·
운송·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의 동의 또는 감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
세관원은 검사·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에 정박중이거나
세관 감시구역 내에서 이동중인 출입항 운송수단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32조 :
1. 출입국 운송수단에 화물,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 또는 불법 수출입 화
물을 은닉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
래할 징후가 있을 때, 세관장급 이상은 수색을 위하여 운송수단의 출발을
일시 연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수색은 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결정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33조 :
입항 항공기는 착륙 후 즉시, 출항 항공기는 이륙 전 이 법 제 28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를 민간 국제공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
1. 베트남 영해 인접 지역을 항행하는 베트남 또는 외국 선박은 세관의 감
시를 받아야 한다.
2. 출입항 선박이 베트남 내수로, 영해를 항행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
거나 베트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항로로 항행하
여야 하고 입항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입항 선박은 접안한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출항 선박은 늦어도 출항
2시간 전에 선장은 이 법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들을 국
제 항만세관, 국제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
세관 수속을 필하지 않은 수출입 화물 운송 선박이 베트남 영해 내수로를
항행할 때에는 성급 이상의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
국제선 열차가 국경역에 도착하거나 국내 역에서 출발할 때, 역장은 이 법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들을 역에 주재하는 세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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