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총 26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과 주요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해양교통 분야는 전담 기관이 없어 안전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마리나항 시설 관리·운영 사업 등을 추가하고 항만시설 회계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까지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에서 도서지역과 육지 간 거리 요건을 삭제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해양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을 추가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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