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0 10:00
[ IMO 海上安全· 海洋汚染방지 증서 소지토록 ]
해항청, 외국적선 傭船선박 제한 규정 둬
海運港灣廳은 외국적 선박의 용선관리등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마, 엽
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1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동규정 시행이전에 용선한 선박중 제4조(용선선박에 대한 제한)의 규정에
의거 용선선박으로서 제한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선 내년 6월말까지 4조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토록 했다. (전문)
해운항만청은 외국적선의 용선관리등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오
는 10월1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海港廳에 따르면 동규정은 해운법규, 항만법규, 개항질서법규, 해양오염방
지법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규 및 선박안전법규등에 의거 외국적선의
용선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만에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및 해난사고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항로질서를 확립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외국적선 용선관리등 기준 규정(안) 마련
동규정은 또 대한민국 항만에 입출항하는 용선선박으로서 선령 20년이상인
재화 적재톤수 2백톤이상의 유류운송선박과 국제총톤수 1천톤이상 유류외의
화물운송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용선선박에 대한 제한을 두어 용선선박운항자는 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용선선박이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관련
증서의 소지, ▲ 국제안전관리(ISM)증서를 소지하였거나 IGRP(Internationa
l Group’s Reinsurance Program) 또는 해운항만청이 선박소유자와 보장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자로 지정공고한 P&I클럽에 부보한
증서의 소지 ▲ 69년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보장계약증명서에 의하여 유류오염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보장(유류운
반선만 해당) 내용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대한민국
의 항구와 외국항간에 운항하거나 그 선박의 대한민국항 입출항을 위한 해
운대리점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동규정은 대한민국에 힙출항하는 용선선박운항자는 제3조 적용대
상에 해당하는 용선선박이 제4조 용선선박에 대한 제한 조항의 규정에 의
한 용선선박 제한대상인지 여부, 용선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등 해난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외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등에 해당되
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해운항만청은 동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용선선박 입출항시 용선
선박에 대한 재한조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경우에
는 용선선박운항자로 하여금 관련증빙서류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용선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규등에 의한 확인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
록 했다.
판편 동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조항을 두어 해운항만청장 또는 지방
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용선선박에 대한 확인등) 제1항(용선선박에 대한 제
한대상인지 여부)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선선박에 대
한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대상선박을 용선선박으로 운항하거나 해운대리점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선선박운항자 또는 해운대리점에 대해 해운법
령에 의한 과징금 부과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1일 施行 예정
아울러 해운항만청장 및 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4조(용선선박에 대한 제한)
서 제한하는 용선선박에 대해 항만법규에 의거 항만시설의 사용을 금지하
거나 제한하고 위험물적재선박에 대해선 개항질서법령의 규정에 으거 항계
밖에서 입항전에 지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규정에 의한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의 규정에 의거 보고의 징구 및 보장계약의 체
결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선박의 감독요령에 의거 시정명령 및 항행정
지 명령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동규정에서는 용선선박을 그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입출항
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것을 조건으
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외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선선
박운항자는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업자와 해운법 26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지사설치허가를 받은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외국적선의 용선관리등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오는 10월1일
시행할 예정이며 동규정 시행 이전에 용선한 선박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선선박으로서 제한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선 95년6월말까지 제4조의 규
정에 적합하게 보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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