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9:01

IPA,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계획 공고

11월1일부터 40일간…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항만공사(IPA)가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의 입주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IPA는 1일 인천신항배후단지 I단계 1구역 약 15만㎡ 규모의 복합물류클러스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3개 입주기업을 선정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7만7908㎡, 3만6998㎡ 및 3만7069㎡로 공급되는 3개 부지 중 하나를 입주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 희망 기업이라면 지원 전 꼼꼼한 공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 입주자격 ▲ 입주기간 ▲ 각 입주기업별 역할 ▲ 향후 임대료 요율과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이 있다. 특히 IPA는 입주지원 자격 중 냉동·냉장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려는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에 입주기업 선정을 재추진하는 ‘인천신항 콜드체인클러스터‘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IPA는 그간 인천항에 입주하고자 희망했던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해 13년간 유지됐던 배후단지 임대기간(기본 20년)을 대폭 늘려 최대 50년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규제를 걷어냈다. 또한, 배후단지 임대료를 기존 금액에서 22% 인하해 매월 ㎡당 1964원으로 책정하는 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새로 책정된 임대료가 적용되면 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 전체의 연간 임대료는 156억원 경감된다.

입주 희망 기업은 복합물류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안서 형태로 작성해 12월11일 IPA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IPA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인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인천신항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시간내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췄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경우 국세·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PA는 복합물류클러스터, 콜드체인클러스터, 아암물류 2단지 등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운영방향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는 9일 서울 신용산역 LS용산타워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14일에는 인천에서 제안서 작성방향 및 사업참여 조건 등을 다루는 별도의 사업 Q&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와 IPA 물류사업팀(032-890-826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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