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송관련업체 303개사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30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 17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업태별로 보면 항만하역업 2개사, 항만용역업 4개사, 선용품공급업 24개사.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보면 11개사는 사업정지 3개월, 19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들 행정처분 대상 30개 업체에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이행실태 점검 등 항만운송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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