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2 19:49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으로 접근성 높인다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가 드론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드론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무게 기준으로 이뤄지는 드론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게 큰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개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자 증명도 취득해야 한다.

드론이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기존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미국 중국 유럽에서 적용하듯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드론 분류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라,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 드론은 규제를 최소화해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분류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250g 이하의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촬영용 카메라나 시각보조장치 등을 탑재하지 않고,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의 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를 뜻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의 무게 기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체다. 고위험 장치는 150kg 이하의 기체를 일컫는다.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규제도 바뀐다.

기체신고의 경우, 저위험 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 기체형식 중량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을 놓고 보면,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에 나서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장치나 150m를 초과한 고도에서 비행에 나설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장치는 현행처럼 기체에 대한 안전성도 인증받아야 한다. 조종자격의 경우 저위험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장치는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장치는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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