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09:06

기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실무상 체크사항 정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지난 시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신청 시 실무상 체크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구분해 협정별 발급방식, 장단점, 양식 유형, 발급 횟수, 인증 수출자 활용,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 이후 실무상 체크해야할 내용을 살펴본다.

1. 원산지증명서 오류시 수정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 및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한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통보라고 부른다.

수출자는 우선 선적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제 원산지 충족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물품에 대해 세관의 검증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라도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하자 유무, 인증수출자번호 기재오류, 원산지 미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모회사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역외산이라고 표시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고 실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담당자의 실수로 역내산으로 발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동 제도를 통해 세관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만약 원산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수정통보를 하지 않고 원산지검증을 받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무엇보다 해당 회사는 FTA 업무에 있어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수정통보 방식은 법정양식인 수정통보서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수출신고 세관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2. 원산지증명서 및 입증서류 보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입증서류를 보관해야 하며(한-중FTA의 경우에는 3년), 보관방법에는 별도 제한은 없고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한 보관도 인정이 된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일반적으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일반적으로 원산지확인서)


만약 상기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원산지검증 시 원산지 입증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자료보관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ERP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3. 원산지조사

원산지조사는 실무적으로 원산지검증이라는 용어로 불리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발급하거나 자사가 보유한 자료에 기반해 발급신청을 하게 되므로 발급단계에서는 실제 원산지충족여부에 대해 점검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급 이후 세관의 검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한지 검토받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실제 한국산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검증단계에서 수출기업이 원산지입증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물품은 한국산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은 수입국세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직접 수입국세관이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세관이 수출국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으로 나뉘어 진다. 직접검증의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한-미 FTA가 있으며 아세안, 중국, EU의 경우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상기 협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용할 수도 있다.)

또한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 서면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앞서 설명한 원산지입증서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원산지검증은 세관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조력 권한이 부여된 관세사를 통해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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