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경우 이란 해운업계는 물론 이란과 거래했던 타국 선사들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과 지난 달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란 교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美, 이란 무역제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탈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JCPOA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핵무기 개발 철수 의무를 수행하되, 미국과 EU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국, 독일, 유럽연방(EU), 이란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OFAC)의 발표에 따르면 제재 복원은 ‘철수 기간’에 따라 90일, 180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탈퇴 선언일인 5월8일 기준, 철수 기간 90일은 오는 8월6일, 180일은 11월4일까지다. 제재 품목은 ▲특정물질(금,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 반가공금속) ▲해운·항만·조선 ▲자동차 ▲에너지 ▲석유화학 ▲특정 개인·법인 등이다.
해운·항만·조선 분야는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재제대상에는 이란의 국적 선사 및 유조선사, 법인과 더불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도 포함돼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란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진단해보고 이란과의 적법 거래를 위해 국내 절차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코트라는 28일 ‘이란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이란제재 여파로 발생할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반은 대이란 무역·투자 기업들에게 이란 속보 발송, 1:1 유선 상담 및 유관기관(코트라·무역협회·대한상의) 공동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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