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9]]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 또는 지 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 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업어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엽권을 법 제3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13.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3. 11. 25.경 피고가 위 선박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이 사건 선박이 바다 속으로 침몰되거나 파손되었으며,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파손된 상태의 선박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 6. 13.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2014. 1. 13.까지 원고가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와 위 선박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조업을 하지 못하여 입는 손해 및 위 선박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업 손실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기간이 3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8개월 이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월 평균 손해는 최소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간 차임 30,11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2,509,166원(= 30,110,000원 / 12, 원 미만 버림) 정도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개월 동안의 20,073,328원 상당의 조업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손실을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E의 개인 선박인 ‘I’를 자원관리선으로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전인 2013. 6. 13.경부터 2013. 9.경까지 3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7,527,498원(= 2 ,509 ,166원 x 3)을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I’를 자원관리선으로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E에게 지급한 총 25,089,298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로 총 15,310,000원(= D 5,080,000원 + C 10,2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383 ,328원(= 조업 손실 20,073,328원 + 선박수리비 15,3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이 1차 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거나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 8조의 규정에 정해진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피고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료 지급 의무 불이행뿐인데,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연간 임료 30,1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공제가 2013. 8. 5. 만료되었고, A수산업협동조합에서 원고의 계장이었던 E에게 수차례 선박공제를 재가입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위 E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출항금지요청이 있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박공제에 들지 않겠다고 하고 피고에게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선박공제에 가입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즉, 이 사건 선박이 선박공제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면 위 선박에 대한 수리비 전액이 선박공제에서 지급되었을 것이나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공제 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활 수 없는 것이다. 설령 피고에게 수리비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선박공제에 가입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4,845,000원의 보험금은 피고의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2013. 7. 7.부터 2014. 7. 6.까지의 임료 30,11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4,000,000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조업 손실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상계 및 공제 항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지 못한 대신 어촌계장이었던 E 소유의 선박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 조업을 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실액보다 많은 59,450,88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조업 손실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영환 피고의 형인 F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13.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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