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열리는 ‘2018년 한국해사법학회 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해사수송과학부 이윤철 교수가 제11대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윤철 신임 회장은 현재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 해양수산부 해운해사 자문위원장, IMO 협약심사관, UN 특별중재재판소 전문위원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윤철 교수는 “독도, 이어도, NLL, 불법조업 등 해양주권 분야는 물론 해사법원 설립, 4차 산업혁명과 자율운항선박, 해양안전 확보, 해양사상 고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사법 분야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85년 2월 부산에서 설립된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양법, 해상교통법, 국제해사협약, 해양형법, 해사행정법 등 해사공법 분야와 해상법, 해상보험법, 해상운송법 등 해사사법 분야의 학술활동을 해 오고 있다.
현재 해사법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해사법연구’를 30년 이상 꾸준하게 발간해 오고 있는 전국규모 학회이다.
해사법학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해양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해양경찰은 물론 해양수산공무원, 공공기관 전문가, 도선사, 해기사, 선급협회 검사원, 해운회사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약 500명의 전문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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