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한 폴라리스쉬핑의 초대형 벌크선이 규제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선박 특별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선 중국 산둥성 르자오항에 정박 중인 27만8000t(재화중량톤)급 <스텔라이글>(
사진)호 민관합동 안전점검 중 승인되지 않은 설비 변경사항이 22곳 발견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폴라리스쉬핑은 해당 선박의 화물창에 발생하는 수분을 모으는 구조물인 '빌지웰'에 승인되지 않은 배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지웰은 항해 중 광석에서 배출된 수분을 한 군데에 모아 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화물창 안에 만들어 놓은 설비로, 움푹 패인 박스 구조를 띠고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 후에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선사 측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폴라리스쉬핑>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해 배출라인을 제거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또 선사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동형(同型) 선박들을 조사해 비슷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이후 유조선을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 28척의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일부선박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검을 실시해 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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