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은 최근 경남지방종합청사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수출입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보세화물 심사 등 분야별로 개정된 관세행정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분야별 주요민원사례와 법규위반 및 오류사례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세관의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마산세관은 앞으로도 FTA 컨설팅, 간담회 등 정보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지원 및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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