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지급
원고는 2013년 2월19일 을에게 이 사건 제1 신용장대금으로 54백만엔을, 이 사건 제2 신용장대금으로 79백만엔을 지급했다.
마.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을 적법하게 매입한 은행이고 피고은행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장 및 그 발행조건과 일치한 요구서류를 제시 받았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5 은행영업일까지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했고, 그 이후의 거절사유도 정당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설은행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1년 11월18일 및 2011년 11월28일 을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매입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때부터 원고는 매입은행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1년 12월16일 및 2011년 12월27일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위해 이 사건 각 백투백 신용장의 금액을 엠 은행에게 지급했고, 그 때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제시은행 혹은 수익자인 을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엠 은행에게 이 사건 각 팩투백 신용장의 금액을 지급했을 뿐이고 수익자인 을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신용장 서류를 제시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은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3년 2월19일 을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급제시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은행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을 위한 적법한 매입 대금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 은행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자인 을의 권리를 양수한 지위에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을의 양수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에 대한 을의 수익자 지위를 양수해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금액을 상환 받기 위해 피고들에게 제시한 관련 선하증권은 (이른바 통관용 선하증권으로서) 위조됐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을은 갑의 이 사건 고철 수입거래가 신용장거래를 악용한 부당한 사기적 거래임을 알면서도 위 거래에 가담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4) 설사 원고가 매입은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하증권들은 허위의 선하증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 이전에 이 사건 선하증권이 위조됐거나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면서 주장했듯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조건과 원고가 송부한 서류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이른바 “매입은행”에 해당하는지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 말하는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 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009다93817 판결 참조).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인 마스터 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매입은행이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 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 신용장 (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설해 준 후 수익자에게 백투백 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자로부터 마스터 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의뢰 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마스터 신용장의 서류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은행의 백투백 신용장의 개설이나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 하에 행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상 마스터 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당초 백투팩 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서류를 교부 받은 것만으로는 그 때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마스터 신용장 서류와 매입이 완료된다고 할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해 매입사실을 통지 하거나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96다43713 판결, 2000다66133 판결 등).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대금이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볼 수 없어 그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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