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무부는 자국 내 수출입을 행하는 모든 무역업체와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등록·면허 갱신과 사무를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일괄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필리핀 국세청에서 내국세 납부 여부를 검증하는 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에서 면허 발급, 갱신과 신규 등록이 가능했다. 필리핀 관세청으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필리핀 관세업무를 신속하고 단순하게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필리핀 재무부 산하인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매 분기별로 수출입 업체·관세사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해 해당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내국세 관련 의무 또한 잘 수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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