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3:44
KIFFA는 복합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인 집하보상금(Booking Commission) 제도
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집하보상금은 주선수선료라고 불리우며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체가 선사에 화
물을 주선해 주는 경우 반대급부로 선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즉 집하보상금제도란 선사가 해상운송 주선업체에 지불하는 집하보상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유럽, 미국 등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자의 기능이
뛰어난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KIFFA는 회원사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집하보상금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도에 관련 당국 및 선사에 복합
운송업체가 주선한 컨테이너화물중 선사 선하증권(Ocean B/L)을 하주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 집하보상금(B/L건당 해상운임의 2.5%)를 우선 시행할 것
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선사측의 반발에 부딪쳐 실제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사측은 “특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은 아니지만 시황에 따라
이미 운임을 인하해 주고 있어 별도의 집하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중혜
택”임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운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FCL화물이 감소하고 있
다.”며 “취급화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수익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집하보상
금 제도화방안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FFA는 집하보상금 제도화 방안에 대한 설문지에서 적용대상지역과
적용요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적용대상: 복운업체가 주선한 컨테이너 화물중 선사의 선하증권 및 세금
계산서가 실화주에게 직접 발행되고 전달되는 경우 ▲대상지역: 전지역 ▲
적용요율: B/L건당 최소 15달러 또는 해상운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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