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 10:40

인천항 위험물 규제 한달 ‘혼란 가중’

터미널, 일방적 불리한 조항에 유해화학물 장치 보이콧
항만당국·터미널·선사·화주 모여 협의체 조성해야


인천항이 지난해 12월1일부로 위험물 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부두 내 장치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6월 마련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인천항은 12월1일부터 위험화물에 한해 수출은 직반입, 수입은 직반출하고 있다.

해당 유해화학물질은 국제해상위험물(IMDG)에서 지정한 ▲독성물질(클래스6.1) ▲부식성 물질(클래스8) ▲PCB(UN no.2315) 및 유해성(UN no.3082)물질(클래스9) 등이다.

그동안 터미널운영사들은 일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물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위험물장치장에서 모두 처리했지만 이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전용으로 장치할 수 있는 야적장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터미널업계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정부가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한 점에 공감하면서도 유해화학물질 전용 야적장 조성에 발생하는 모든 설치비용과 법적부담을 떠안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을 주선하는 수도권 국제물류(포워딩)업계는 인천항 터미널업계의 보이콧 선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적·비용책임 터미널만 떠안아”

터미널업계는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 비용부담과 모든 법적책임 등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장치장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위험물의 경우 월평균 화물 처리물량은 300TEU에도 못 미치지만 투자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없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놓은 지침에 따라 위험물 종류별로 5m의 간격을 둬야 하고, 화물을 쌓을 때도 최대 4~5단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의 경우 4만5000여평에 달하는 위험물장치장의 최대 장치능력은 396TEU에 불과하지만 임대료는 약 100억원에 육박한다. 업계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하역요율이 너무 저렴한데다 위험물 하역에 따른 부가비용도 크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신항이 개장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전용 장치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두 플래닝에 나서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유해화학물 전용장치장을 마련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위험물 하역이 일반컨테이너보다 수익성엔 좋지만 컨테이너 몇 개를 처리하기 위해 모험에 나설 순 없다는 의견이다.

한 터미널운영사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조성이 내년 12월까지인데 사실상 투자가 어려워 직반입 직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화물을 처리하려고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가 벌금까지 내야하는 현실에 어느 하역사가 선뜻 나서겠냐”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터미널업계는 고육지책으로 수출화물은 직반입하고, 수입화물은 직반출하는 방침을 내놨다. 포워더와 실화주들은 환경부 지침과 터미널 정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할 땐 선박 출항시간에 맞춰 선적할 화물을 로드트랙터로 본선작업 공간까지 수송해야 한다.

과거엔 수출할 유해화학물질을 공장이나 위험물창고에서 검사 후 선적하기 일주일 전 터미널에 쌓아두는 편이었다. 수출화주는 화물을 장치할 곳이 한정되다 보니 위험물전용 창고를 이용해야 한다. 한 터미널업계 관계자는 “실화주들이 수출화물 직반입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터미널정책을 따르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입화물이다. 과거 수입화물은 통관 유무에 상관없이 약 10~15일 터미널에 장치할 수 있었지만 이젠 지침에 따라 72시간내로 화물을 반출해야 한다. 한 터미널운영사 관계자는 “12월1일부터 실화주에게 화물을 찾아가라는 독촉전화를 해 2.9일 내로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10%의 화주는 72시간 내 반출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터미널업계는 2019년까지 저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수입화물도 직반출만 허용할 계획이다. 터미널에서 72시간 동안 임시 장치할 수 있는 규정도 2019년부로 종료되기 때문. 로드트랙터는 선박 하역작업 시간에 무조건 맞춰 대기하고 있어야 해 선사들도 입항 정시성을 준수해야 한다. 터미널업계는 하역작업 시 화물을 싣고 갈 로드트랙터가 안벽 측에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화물을 하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항 위험물 창고(인성산업 전경)

물류업계 실화주 설득에 ‘골머리’

수도권지역 물류기업들은 실화주의 미온적인 반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항이 그동안 수출입화물에 대한 무료장치기간을 제공했지만 이번 제도 강화로 물류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절감에 혈안인 일부 실화주들은 물류과정을 전담하는 포워더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포워더들은 로드트랙터 기사 수배, 물류창고비용을 반영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터미널이 화물 사전반입을 불허하면서) 로드트랙터 기사들은 선박 출항시간까지 터미널 근처나 인천시내 일대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천항을 입항하는 선박이 새벽에 접안할 때도 많아 유해화학물질을 수송할 수 있는 기사를 야간에 수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실화주는 여전히 수입화물을 한 번에 반출하지 않으려고 해 포워더와 마찰을 빚고 있다. 가령 화물가치가 1억원에 달하는 ISO탱크 한 기를 수입하면 관세 5%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탱크 한 기당 약 500만원의 관세를 지불하다보니 한 번에 여러 기의 탱크를 꺼내면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반출한 화물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보니 위험물 전용 보세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인천항 일대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물류창고는 4개에 불과하다. 일반 창고와는 성격이 달라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부 화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을 도로 위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업계는 300만TEU를 달성한 인천항이 더 많은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선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가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장이나 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험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름을 알려야 선박들이 추가로 입항하기 때문.

특히 위험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던 중국 톈진항의 폭발사고 이후 중국 주요 항만들은 위험물 취급을 전면 규제하는 상황에서 인천항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춰 고부가가치 위험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 선사들이 자연스레 인천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위험물이 폭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화장품의 원재료가 되는 글리세린도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환경부와 소방청 등이 규제를 대거 만들어내고 단속을 수시로 나오면서 글리세린을 취급하던 자사 창고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인천항이 안전을 명분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선박들은 부산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항만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인천항만공사(IPA)의 항로 유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험물이 폭발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안전 규정은 엄격하게 지키는 게 맞지만 정부기관이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모두 규정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관하다보니 환적화물이나 위험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는 사업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위험물창고 내부. 건물 내외부는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화재에 강한 벽돌을 사용했으며, 화재 연기에 반응하는 센서망이 창고 내부에 설치돼 있다.  
 

이해관계자 머리 맞댈 협의체 조성해야

항만물류업계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관련 단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청 해사검사원을 비롯해, 항만당국인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지역사회 등이 하나로 뭉친 협의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관련기관은 지침에 따라 움직이려 하다 보니 의견 조율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기 때문.

지역사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CFS(화물집하장)창고나 장치장 등 보관시설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어서다.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신항 진해구역 일대에 위험물(클래스2·고압가스) 장치장을 비밀리에 준공하다 지역사회에 발각되면서 결국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장치장 조성에 대한 임대료부담을 확 낮추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터미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에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클래스별 위험물 물동량이나 타 항만 처리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위험물 보세창고를 분산 배치하고, 장치장 마련에 따른 비용부담을 협의체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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