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전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고정605 선박안전법위반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OOOO 대표이사 박OO
【검 사】 OOO
【판결선고】 2016년 6월16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2.4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자력항해능력 없는 준설선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적발된 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개념에 관해 다퉈진 사례가 최근 있어, 이를 살피고자 한다.
2. 사실관계의 개요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공소사실)는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 선적 예인선 OOOO-O호(19톤)의 선장인 OOO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2015년 4월17일 오전 8시1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위 예인선 OOOO-O호를 이용해 선박 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OOO호(군산시 선적, 694.6톤)에 선단장 OOO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오전 9시경 제주 비양도 남서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OOO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OOO호”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안전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OOO호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해야 한다.
나. 그런데,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위 선박에서 제외된다.
다. 선박안전법상 ‘여객’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선원, 1세 미만의 유아 및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고, 위 임시승선자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이 포함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 제2호).
라. 준설선 OOO호는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에 해당하고, 연해구역을 운항하면서 당시 여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회사인 피고인 소속의 직원들만을 승선시켰으므로 위 선박을 여객의 운송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준설선 OOO호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해당한다.
마. 상기를 바탕으로 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고, 검찰이 이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됐다.
4. 평가
우리 법상 선박의 정의는 여러 법률에 걸쳐 있고 (상법, 선박법, 선원법, 선원안전법, 선박등기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세부적 내용은 각기 다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의 정의라 할 상법상 정의를 살피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다(동 제740조)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1)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의 목적, (2) 항해에 사용할 것, (3) 사회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즉 상법상으로는 자항능력이 없는 바지선(부선) 등도 선박이다. 그러나, 선박안전법은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을 명시적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위 사건 준설선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판결은, 기중기선, 등대선 등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치 않는 선박에 대해서도 참조할 만한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선원을 대치하는 무인자율항해선박 등 새로운 선종에 대해도 입법상 준비를 했으면 한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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