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내 선박통항 안전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시행 중인 부산항 유선 운항금지 구역 일부 구간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는 부산 남항에서 유람선을 구경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항에서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고기잡이 및 관광유람선으로 불리는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자갈치시장 등 남항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과거에는 태종대 부근에서 남항대교 남측 600m 기점까지의 영도 서측 연안 해역으로 유람선 운항이 제한됐다. 이를 30t 미만 유선에 한해 부산 남항 항계까지 확대하고, 부산항 제2항로를 통해서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유선 통항을 허용해 남외항과 남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부산해수청은 부산시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부산시 부산해경 부산항도선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 또 유선 통항 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 남항 및 남외항 구역의 안전 대책을 논의·마련하면서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외에도 부산해수청은 남항 내 유선장 신축, 남항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산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조승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부산항 연안 유람선 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향후 부산 남항에서 남외항에 이르는 항로에 유선 사업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부산항 유선 안전 협의체’로 운항 대상 유선의 규모, 항로 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우리청 소식-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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