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10:19
지난 11월 22일 해양수산부 10층 소회의실에서 해양법연구회를 설립하기 위
한 발기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해양법연구회는 국제해양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연구소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부 공무원 및 업계 관
계자 등 산·학·연·정 연구협력체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수시로 현안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등의 연구
활동을 하기로 했다.
동 발기회는 12월초에 해양법연구회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동연구회의 회
장으로 이석용교수를 추대하기로 했으며 이창위 교수, 김현수 교수, 박찬호
교수, 주문배 박사, 정갑용 박사를 연구회의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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