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8 09:06

WTO보조금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 심화

최근 들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은 타회원국의 보조금지원에 대해 상계조치
를 취하는 등 자국내 산업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철강산업관련 산업
피해 정도를 조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무부에선 대미 철강수출이
급증하는 중국과 인도, 대만, 우크라이나에 협상단을 파견, 통상압력을 강
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5일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이 2001년 농업세출
법안 처리를 위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상정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수정안
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EU의 경우는 유럽 조선협회연맹(C
ESA)이 금년 10월 24일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불공정 가격 경쟁 혐의를 이
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
다. 또 미국이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유럽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제품에 부
과해 온 상계관세에 대해 유럽연합이 WTO에 곧 제소할 방침이다.
미국 및 EU의 보조금 관련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1월 6
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실무자회의가 개최돼 보
조금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이 예전과 달리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보조금 통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통보의무이행을 위한 제
도개선이 핫 이슈가 됐다. 보조금 통보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보조금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타회원국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
에 저해가 되는 보조금지원을 파악,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케하는데 있다.

WTO출범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통보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무이행상황을 살
펴보면 신규완전통보가 지난 95년도 출범당시 통보율이 58%정도였으나 98년
2차 신규완전통보시에는 통보율이 35%로 줄어들었으며 보완통보의 경우 96
년도 통보율은 41%, 97년도는 33%, 99년도는 25%, 2000년도는 16%정도로서
WTO출범당시와 비교했을 때 통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 25조에 의거 매 3년마다 보조금내역을 완전통보하고 그
중간년도에는 보완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년, 98년, 2001년은 완전
통보년도이며 그 중간년도는 보완통보년도다.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은 WTO협정 발효이후 보조금 관련 통보의무에 있어 그
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동 협정상 통보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조금 통보의무와 관련 미국측의 주장은 상기의무는 WTO보조금협정 제 25
조에 의거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동 제도의 원활한 운
영은 세계공정무역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가
들은 보조금 통보제도가 미국 및 EU 등 선진국에게 타회원국의 보조금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오히려 선진국의 보조
금관련 상계조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동제도가 회원국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별다른 효용을 가져다주
지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동 제도상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미국의 Byrd법에 대해서도 WTO 반
덤핑위원회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서 동법이 국내산업에 대한 이중
적인 보호 및 WTO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검토 및 개정을 촉구했다.
차기 2001년 5월경에 개최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에서 상기 보조
금통보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이 WTO보조금 협정상 보조
금 통보의무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일본, 브라질 및 멕시코 등의 담다
익관과 긴밀히 연대해 보조금 통보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 적극적으
로 이에 대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관련 상계조치를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사도
개시하지 않고 있으나 무역위원회는 향후 국내산업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상계 관세부과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국제적인 이슈 및 동향을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
법상 상계관세규정이 대부분 덤핑방지관세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문제가 예상돼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계관세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
관적인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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