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5 10:26

[ 中/日 해운회담 兩國 支社의 이익 주장 ]

사업확장과 규제완화 중점 논의

일본해운회사의 중국지사에 관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中/日정부의 해운회
담이 11월20일 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베이찡에서 개최됐다. 兩國간에는 공
적, 사적 해운회담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왔다.
이번 회담의 兩國 운수성 대표로 중국측에서는 Peng Cui Hong氏가, 일본측
에서는 Toshiaki Omori氏가 각각 참석했다.

일본내 중국지사 사업확장 계획

최근의 회담에서 중국은 많은 문제들의 실천을 요구했다.
첫째로, 중국측은 1996년 4월1일 부터 일본내 중국 지사들이 대리점 업무에
들어갈 것을 밝히고 일본의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공평성의
견지를 운운하며 우선 중국내 일본 지사들의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그들은 합당한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협조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두번째로, 중국측은 일본내 터미날 임대영업의 참여를 위해 일본내 중국해
운회사들이 일본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
했다.
세째로, 중국측은 中/日간의 사적 해운회담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
것은 兩國간의 사적인 회담이 먼저 있고 필요시 정부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규제완화를 요구한 일본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안건은 일본 해운회사의 중국지사에 관한 규제완화 문
제였다. 중국지사설립件이 작년 회담에서 논의된 결과 NYK Line는 작년4월
에, MOL, K-Line은 同年5월에 각각 중국지사를 설립했다.
일본은 중국의 일본지사는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며 중국정부가 최근
자국내 일본 지사들의 활동에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이
제시한 주요 안건은 상호이익의 견지에서 중국 정부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일본의 세 해운회사에 취해진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중국측은 이미 설립된 세 지사로 인한 일년 경과후의 시장상황
을 재검토 할 계획을 밝혔다.
또 일본은 그들 지사들의 사업범위 확장을 요구했다. 현재 일본의 사업범위
는 화물 수집과 예약, 선하증권의 준비와 발행, 운임과 기타 요금의 수급과
송금, 대량화주 우대계약 체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지사들은 화물을
관리하는 대리점과 같은 활동들은 제재 당한다. 중국측은 이러한 요구들은
감지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경제 침체 상황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일본은 또한 사업범위에 있어 유럽이나 미국의 해운회사들의 지사들에 비해
일본의 지사들에 대한 제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주장했고 중국측은 이를
부인했다.
다음으로 일본은 상하이에 있는 이 세 지사들의 지점설립에 중국측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얻고자 했다. 이에 중국측은 이 지사들의
활동의 일년 경과후 이 지점들의 사업적 필요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표명했
다.

용선 선박의 선하증권 발행요구

일본은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에 의해 선하증권을 발행하
는 것은 해운회사들의 국제적 관행이나 중국은 일본의 지사들이 용선 선박
들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그들의 지사들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
게 하는 확답을 원했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中/日항로의 컨테이너 규칙 도입

작년5월 中/日 비공개 해운회담에서 일본측은 통일된 컨테이너 규칙의 도입
을 원했고 중극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件에 대해 일본은 중국 해운회사간의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국제 해운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이해를 얻고자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이를 주장했고 중국측은 이것인 회사들간의 문제이므
로 비공개적 자리에서 논의 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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