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사 다이이치추오기센이 지난 2006년 일본 가시마 해상(이바라기현)에서 좌초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전손 사고를 둘러싼 영국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 10일의 판결에서 ‘가시마항은 안전항’이라고 판단한 제2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선주가 다이이치추오에 대해 호소한 ‘비 안전항’에 선박을 배선한 용선자로서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서, 손해배상 1억4200만달러(약 160억엔)를 기각했다.
다이이치추오는 승소가 확정되면서, 소송 비용의 최종액을 결정한 뒤 중국 선주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중국 선주 차이나내셔널차터링(CNC)이 2010년 6월 다이이치추오에 제기했다. 좌초된 것은 다이이치추오가 당시 CNC로부터 스폿 용선하던 다이이치추오 보유의 17만4184t 케이프사이즈 <오션 빅토리>(상하이와이가오차오 2005년 준공)다. 다이이치추오와 화주가 체결한 항해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가시마항 대상의 철광석 수송에 배선됐다.
CNC는 다이이치추오가 정기용선 계약에서 정해진 안전항, 안전 안벽 제공에 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이이치추오는 계약상의 불이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가시마항 배선이 “안전항, 안전 안벽 배선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가”라는 점이었다.
2013년 제1심 판결은 가시마항이 ‘비 안전항’으로, 다이이치추오에 손해배상금 1억3760만달러와 금리 2900만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
다이이치추오가 항소한 제2심에서는 2015년 1월,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기록을 보면, 가시마항에는 문제가 없으며 지금까지 가시마 해상에서 동일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이이치추오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다이이치추오는 2006년 9월 <오션 빅토리>호를 스폿 용선, 남아프리카에서 철광석 17만t을 본선에 적재해 가시마항에 입항했다. 같은해 10월24일 철광석 하역 중 저기압 접근에 따라 하역을 중단했고 항만 밖으로 출항하면서 좌초됐다.
한편 다이이치추오는 벌크선 시황악화로 2015년 민사 회생절차를 시작, 지난해 9월 이 절차가 끝났다. 현재 외항선 40척, 근해선 30척, 연안항로선 20척 등 모두 90척을 운항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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