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27일 선원 고용기회 확대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선원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선원 구인구직, 복지사업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이력등록 서비스, 선원복지고용센터 안내 등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선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교육원과 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선원 고용안정화 및 선원복지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이 5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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