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았다.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 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청기업 외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했다. 또, 대형사고·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에서 배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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