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되어 적기납품에 차질을 빚었다.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B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통관이 어려워 수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 현재 60개사 67건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원칙에도 위배되고 한-중 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