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항공권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한 구제에 관해 논한 판결이다(대법원 2014년 8월28일 선고 2013다8410 판결).
2. 사실관계
1) 한국인 A(원고)는 2011년 6월24일 C투어(대한민국 여행사)를 통해 4,486,300원(= 항공요금 3,860,000원 + 세금 475,400원 + 취급 수수료 150,9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유럽항공사)로부터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전자티켓(e-Ticket)을 발급받았다.
2) A는 B의 항공기 좌석 초과 판매로 인해 이 사건 귀국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B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 이 사건 항공편 중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0석, 이코노미석 48석을 할당받았는데,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1석, 이코노미석 50석을 발매해, 비즈니스석 1석, 이코노미석 2석을 초과 판매했다.
3) 이 사건 항공편 중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한 21인 중 A를 제외한 20명은 공항에서 2011년 9월17일 11:58부터 19:03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마쳤고, A가 같은 날 19:14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했다.
4) 공동 운항하는 대한항공편으로 할당된 좌석 중 비즈니스석은 만석이었고, 일등석 2석, 이코노미석 8석이 남아 있었으나, 일등석은 기내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B가 차액 환급과 이코노미석 이용을 권유했으나 A는 건강상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5) B는 A에게 대체 항공편으로 일본 도쿄(나리타 공항)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다시 서울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방법과 숙박을 제공받은 후 다음날 오후 서울로 직접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6) 그러나 A는 위 각 제안도 고령 및 개인 일정상 이유로 거절하고 B에게 2시간 후(23:00)에 출발하는 대한항공편 일등석(비즈니스석은 없었음)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대한항공에 5,214.85유로를 지급하고 위 항공편 일등석을 구입한 후 위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했다.
7) 위 항공편 탑승 전 B는 A에게 탑승거절확인서(Certificate of Denied Boarding)를 발급하고, 600유로의 보상금 확인서를 교부했다. A는 B의 항공편을 이용하지 아니한 구간 항공료 2,221,100원(= 항공요금 1,930,000원 + 사용하지 않은 세금 291,100원)을 환불받았고, 보상금으로 600유로를 지급받았다.
8) B의 일반운송약관(여객 및 수하물) 제9조 제3항은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시 보상(Compensation for Denied Boarding in the event of Overbooking)’에 관해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해 탑승수속을 했더라도,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시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2014년 8월28일 선고 2013 다8410) : 원심판결 파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에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같은 법 제 27조 제 1항 제1호),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했더라도 같은 법 제 27조 제2항이 적용돼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로마협약(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 등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법 제 27조는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소비자계약에 관해 정한 국제사법 제 27조가 이 사건 항공권 구입에 따른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및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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