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13일부터 공익관세사 101명을 운영한다.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에 거점별로 운영중인 이동상담센터인 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공익관세사들은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아 더욱 큰 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기계류·의류·악기류 등)의 제조나 수출입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공익관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상담을 통해 FTA 활용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작년에 활동한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32개의 기업을 무료로 상담했다.
서울세관에서 활동한 공익관세사의 경우, 화학제품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해 오던 K사에 50억 상당의 관세 추징을 면할 수 있게 해줬다. 공익관세사가 미국세관의 사후검증 요청에 K사가 원산지결정기준 소명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원재료와 완제품의 화학반응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대응방법을 제시해 관세 추징 문제를 해결해 준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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