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보험 운영규정 고시 ]
교통부는 최근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부가 제정하여 공고한 바에 따르면 이법의 목적은 영업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제정됐으며 적용범위는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영업보증금 예
치기간내에 발생한 채권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하게 된다.
또 영업보증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 ▲화
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해외파트너에
대한 미지불 채무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비용으로 한정
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인적인 사채나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의 변제에 있어서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
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며 변재의 우선순위는 볍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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