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5 10:26
稅關, 적하목록·B/L상 원산지 표기 철저 당부
외항화물운송업을 비롯한 수출입관련 일부 업체들이 중계무역으로 처리하여
야 할 화물을 환적화물로 위장하여 재수출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부산세관이 밝힌바에 따르면 환적화물은 송하인과 수하인이 외국의 화
주를 전제로 하여 항로등 선박의 운항에 따라,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통과화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출입승인기관장의
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까지도 환적화물로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수출입승인을 받은 중계무역물품은 관세법 제137
조의 규정 및 관세청고시 ?A중계무역등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요령?B
의 규정 대상으로 반송면허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적하목록 또는 B/L상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아니한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현품
검사등 세관의 확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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