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목포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131척을 점검해 269건을 시정하고 선박설비에 결함이 발견된 3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를 처분했다.
결함이 발견된 선박국적은 파마나, 벨리즈, 캄보디아 등 안전관리 취약국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결함으로는 ▲항해안전설비 21% ▲구명설비 16% ▲화재설비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라고 불리우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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