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구상금】
【원 고, 항 소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윤◇호)
【제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가단191374 판결
【변 론 종 결】 2007.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82,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6%, 200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해상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5년 6월7일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적하보험계약(marine cargo insurance)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수출계약의 체결
소외 5 주식회사는 2004년 10월22일 경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6 회사에게 8세트로 이루어진 스크랩 제련 및 빌렛 주조 시스템(5t/hr scrap smelting and billet casting syste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475,34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세미지급 인도(ddu : delivered duty unpaid) 조건으로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사용인인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7 회사에게 위 화물을 최종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다. 화물의 운송의뢰
⑴ 소외 5 주식회사는 2005년 4월22일 소외 6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① 안산시 ○○구 ○○동시화공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소외 5 주식회사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②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켈랑(port kelang)항까지의 해상운송, ③ 위 켈랑항에서 최종 목적지인 소외 7 회사까지의 육상운송을 주1) 의뢰했고, 소외 6 회사는 다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⑵ 소외 1 주식회사는 다시 ① 이스라엘 선사인 소외 2 회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해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②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위해 부산항 내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6,012,149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cfs에서의 작업을 맡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소외 3 주식회사는 당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부산항에서의 선박의 정박, 선적 및 하역작업, 컨테이너 야적장 및 cfs에서의 작업 등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라. 컨테이너 적입작업과 사고의 발생
⑴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55개의 나무상자에 포장돼 위 시화공단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소외 5 주식회사 공장에서 부산항 내 소외 3 주식회사의 cfs까지 육상운송돼 2005년 6월7일 위 cfs 내에 반입·적재됐다.
⑵ 한편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용역 중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시 소외 9가 경영하는 ○○물류에게 의뢰했고, 이에 따라 ○○물류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4가 2005년 6월8일 08:20경 (차량번호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해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다가 위 화물 중 인버터(inverter)가 들어 있는 나무상자 1개를 위 지게차의 암(arm)으로 들이받아 위 나무상자가 넘어지면서 위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마. 보험금의 지급과 일부 환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로서 2005년 8월31일 소외 5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173,182,400원을 지급했고, 소외 9의 보험자인 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2005년 11월29일 및 같은 달 30일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환수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9호증 내지 갑1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소외 9의 피용자인 소외 4의 지게차 운전상 과실로 인해 발생됐고, 따라서 소외 3 주식회사는 위 소외 4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인버터의 손상으로 인해 소외 5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5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5 주식회사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미환수된 73,182,400원(=173,182,400원-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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