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0:49

IMO 제 4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개최

국제해사기구(IMO)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런던에서 제 45차 해양환
경보호위원회를 열고 단일선체 유조선을 조기에 퇴거시키는 일정을 중점적
으로 협의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에리카호의 해양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가 유
사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의 13G 규칙
개정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3국은 제안문서에서 현존 단일선체 유조선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의 조기퇴진 일정을 제시했다.
제 1카테고리 유조선은 통칭 'pre-Marpol' 선박으로서 부속서 1의 1(26)
규칙 이전의 선박, 즉 지난 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2만DWT이상의 유조
선(제품선의 경우 3만DWT이상)으로서 3국의 제안은 선령 23년까지만 사용토
록 하되 늦어도 2005년 1월 1일까지는 모두 퇴진시키는 안이었다.
또 제 2 카테고리의 선박은 통칭 MARPOL 선박으로서 82년 6월 1일 이후, 96
년 7월 6일 이전 인도된 2만DWT이상(제품선의 경우 3만DWT이상)의 선박이다
. 3국은 이 선박도 선령 26년까지만 사용하고 최종 퇴거서한을 2008년 1월
1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제 3카테고리 선박은 sub-MARPOL 선박으로 현행 MARPOL규정에는 사용제한이
없는 2만DWT이하(제품선의 경우 3만DWT이하) 6백DWT이상의 선박으로서 3국
은 선령 28년, 최종시한은 2013년 1월 1일로 제안했다.
또 이들 3국의 제안에 따를 경우 95, 96년에 건조된 제 2카테고리 선박은
불과 선령 12~3년 시점에서 퇴거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BIMCO의 통계에 따
르면 2000년 1월 현재 73년이후 건조된 2만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2
천1백97척, 2척 5천만DWT로 2003년 513척, 2004년 45척, 2005년 78척, 200
6년 67척, 2007년 90척, 2008년에는 599척이 해제돼야 한다.
이같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개정제안서가 2000년 6월 IMO에 제출된 이
후 그리스, 브라질, 바하마, 홍콩, 일본, 노르웨이, ICS, INTERTANKO, BIMC
O 등 각국 및 NGO의 이견이 속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의견은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신중한 검토후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세부적으로 제
시하는 퇴거일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한편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는 제 45차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하고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10월 3일부터
시작된 작업반회의에선 이 절충안을 기초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절충안
을 요약하면 OPA90에서의 퇴거일정에 맞추어 퇴거일정을 2010년으로 하고
특별검사에 합격할 경우 5년을 연장하자는 안이다. 그리고 제 3카테고리 해
당선박을 5천DWT이상으로 하는 안이다.
제 45차 환경보호위원회는 영국을 비롯한 3국의 안을 기본으로 절충을 거듭
하여 최종안을 도출했다.
제 1카테고리의 선박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거키로 했는데
, 상세한 퇴거일정을 보면 73년 이전 인도선박 2003년 1월 1일까지, 74~75
년 인도 선박 2004년 1월1일까지, 76~77년 인도선박 2005년 1월 1일까지,
78~80년 인도선박 2006년 1월 1일까지, 81년이후 인도선박 2007년 1월 1일
까지 퇴거키로 했다.
제 2카테고리 선박은 우선 지난 85년 이전 인도 선박은 선령 25년까지 사용
키로 하고 85년이후 건조선박은 두가지 안으로 차기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즉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퇴거시키자는 안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거
시켜 10대 선령의 선박이 퇴거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1977년이전 인도 선박 2003년 1월 1일까지, 78년 인도선박
2004년 1월 1일까지, 79년 인도선박 2005년 1월 1일까지, 80년 인도선박 2
006년 1월 1일까지, 83년 인도선박 2009년 1월 1일까지, 84년 인도선박 201
0년 1월 1일까지, 85년 인도선박 2011년 1월 1일까지 퇴거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86년 이후 인도선박에 대해선 2015년까지 퇴거하자는 안(1안
)과 10대 선령의 선박이 퇴거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201
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거하자는 안(2안) 등 두가지 안을 46차 위원회에 상
정키로 했다. 각각의 퇴거 일정을 보면 1안의 경우 86~87년 인도 선박 2012
년 1월 1일까지 88~89년 인도선박 2013년 1월 1일까지, 90~91년 인도선박 2
014년 1월 1일까지, 92년 이후 인도선박 2015년 1월 1일까지 등이다.
또 2안의 경우 86년 인도선박 1012년 1월 1일까지, 87~88년 인도 선박 2013
년 1월 1일까지, 89~90년 인도선박 2014년 1월 1일까지, 91년~92년 인도선
박 2015년 1월 1일까지, 93~94년 인도선박 2016년 1월 1일까지, 95~96년 인
도선박 2017년 1월1일까지 등이다.
선주협회는 이번 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해 무리한 조기 퇴거에 따른 문제
점을 지적하고 특히 10대 선령의 양호한 선박이 퇴거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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