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7:35

한국 등 20개국 WTO에 공동제안서 제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노르웨이 등 20개국은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
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이사회에 공동제안서
를 제출했다. 한국을 비롯 미국·일본·유럽공동체(영국·프랑스·독일·이
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포르투칼
·아일랜드·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호주·싱가포르·홍
콩·칠레·인도·브라질·캐나다 등 138개 WTO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
린 이번 WTO 서비스협상은 당해 서비스이사회 정규회의 및 제 5차 특별회의
와 산하 국내규제작업반회의 및 양허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번 협상에선 우리나라를 위시한 일본·유럽공동체·노르웨이·홍콩·싱가포
르 등 20개 주요 회원국들은 10월 2일부터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해운서
비스협상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마련하고 이를 10월 5일 개최된 WTO서비스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WTO서비스 이사회 정규회의 및 제 5차 특별회의는 해운서비
스협상 재개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했으며 96년 잠정 중단된 바 있는 해운서
비스 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서에 대해 공동제안국을 비롯 파나마·스위스·
슬로베니아·칠레·뉴질랜드·호주·필리핀(잠정)·과테말라·슬로바크공화
국·베네주엘라·도미니카공화국 등 30여객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 이밖의 대부분 국가들로 당해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해 묵시적인 지지를
표했으며 2000년 12월 개최키로 돼 있는 WTO서비스이사외 제 6차 특별회의
시에는 해운부문서비스협상에 대한 협상대상·협상방식·협상기간등에 대한
골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WTO해운서비스협상의 재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서비스 협상에 관한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은 96년 중단된 바 있는 해
상운송서비스협상을 조속히 재개, WTO/GATS(GAT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틀내에서 세계해상교역구조 또한 자유화·개방화를 이끌어내자는 것
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WTO서비스 이사회에 제출된 해운서비스협상에 관한 공동제안서는 5개 항
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 1996년 중단된 해운서비스협상이 이미 재개되었으
므로 조속히 이를 본격화할 것 ▲ 향후 해운서비스협상이 지향해야 할 목표
및 제반원칙들(해상운송서비스구조의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화·개방화를
이끌어내기 위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 전체 WTO/서비스교역이사회
회원국들에게 향후 해운서비스협상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기준으로 2천5백DWT의 선복량을 보유한 세계 8위
의 핵심 해운국으로 이는 전세계선대의 3.47%를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교역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세계 12위,
물동량 기준 2.1%)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구조 및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전체
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다.
또 우리 해운산업은 연간외형이 이미 1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삼국간 교역에 참여해 획득한 수입이 50%를 넘어서는 등(우리 교역품
수송으로 휙득하는 수입과 삼국간 교역에서 획득하는 수입이 50 대 50으로
구성) 명실상부한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진 산업부문이다. 따라서 한국
해운산업의 입장에선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화·개방
화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공동제안서 내용 요약

◇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해상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전체 경제의 활
성화에 이바지하며 상품과 서비스 공히 그 효율적인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현재 세계무역은 물량기준으로 대략 그 80%가 선박에 의해서 운
송되는 것으로 추정됨. 이같이 해상운송은 세계교역의 주요 촉진제이며 세
계무역체제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그 역할은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
음. 그러므로 당해부문을 GATS협정을 통해 구축된 세계 무역체제 내에서 반
드시 적절하게 자리매김시켜야 할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 및 후속 NGMTS협상 결과로 인해 96년 6월 서비스 교역이
사회에서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서비스에 관한 포괄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중단키로 했음. 당해협상이 2000년도 초 개시돼 지난 5월 서비스이
사회에서 채택된 ‘readmap’ 문건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 진척상황에 비춰 볼 때 해상운송서비스를 다룰
적절한 시점이 되었음. 당해부문의 다자간 자유화를 진척시킬 의미있는 방
안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그러므로 다자간 교역체
계가 담고 있는 제반자유화 목표들을 지지함.
◇ 제반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자유화 및 양허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동 자유화는 GATS협정의 제반 기본원칙들에 기초해야 함. 이 문제
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
지 이끌어 낸 협상성과물들을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임. 본 공동성명 제출
국은 해상운송서비스부문에 대한 제반 자유화를 지지하며 아울러 당해 정책
들이 GATS체제 내에 폭넓게 수용되어지기를 희망함. 해운서비스에 대한 향
후 자유화노력은 상기 96년 서비스이사회의 결정문에 근거하여 시작돼야 할
것임.
다가오는 제 2단계 협상에 대한 자국견해를 밝혀주도록 각 회원국들에게 요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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