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0:55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주에 이어>
2)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요령
(1)한국 등 아시아 13개 국가
·일반품목: 원산지설명서로 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 4의 방법에 의거
, 작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하다.
·첨부 2의 고시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 정부에 통보→ 첨부3
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원산지증명서 발급
·13개국 국가: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
시아, 마카오,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2) GATT비회원국(중국, 대만, 베트남 등)
·일반품목: 원산지설명서로 가함
·첨부 2 고시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정부에 통보→ 첨부 3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민간검사(SGS)기관 검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할
지역 멕시코 공관 확인
(3)기타의 국가
·일반품목: 원산지설명서로 가함
·첨부2 고시품목: 첨부 3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6. 반덤핑제도
1)개요
멕시코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 7. 28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제
소가 가능하며, 통산부의 직권에 의한 조사도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반
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총 2
0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있었는데, 그중 85건에 대해서 최종적으
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200건중 반덤핑 제소가 183건이고 상
계관세제소가 17건이었다. 피제소물품의 유형별로는 소비재가 28건, 시설재
5건 및 각종부품 167건이다. 멕시코 대외무역법 개정직후인 1993년에는 83
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종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을 막
기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도 WTO발표에 따르면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함께 반덤핑조사를 가장 빈번하게 발동하는 세계
5대 국가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의 반덤핑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사능력
의 부족, 통산부의 직권조사 남발,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의 지연, 미국으로
부터의 우회반입분에 대한 제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절차
(1)제소
국내생산의 25%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제소 가능하다. 또한 제소
가 없어도 상공부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다.
(2)행정조사
제소 접수후 30일내에 조사여부 결정, 조사결정시 관보에 게재하고 관련 당
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개시한다.
(3)예비판정
행정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 판정
(4)최종판정
행정조사 개시일로부터 260일 이내에 최종 판정
(5)최종판결 효력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 가능

3)시행배경
‘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
내산업 피해와 더불어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원인이 있다.
‘89년부터 ‘94년까지 총덤핑제소건은 149건이며 국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등임. 한국도 과거 6건을 제소 당한 바 있
다.

4)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현황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규제상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한
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폴리에
스터단섬유 한 품목만에 대해서 덤핑이 확정(3.74%~32%)되었다. (1993. 8.
19 최종덤핑판정으로 시행되다가 1998. 8. 19 종료). 면직물, 고무벨트, 냉
장고, 냉연강편 및 열연강판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제소가 있었으나 조사
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면직물(무혐의 종결)
- 제소일: 1992. 5. 22
- 제소자: 멕시코섬유산업 연합회
- 피제소자: 한국, 홍콩, 미국 등 8개 수출업체
- 결과: ’92. 12. 10 예심에서 무혐의 종결
▲ POLYESTER STAPLE FIBER(현재 반덤핑관세 부과중)
- 제소일: 1992. 3. 19
- 제소자: CELANESE MEXICANA S.A. DE C.V.
- 피제소자: 삼양사, 삼성물산, 대우 등
- 결과: ’93. 8. 19 최종덤핑판정
- 삼양사: 3.74%, 대우: 14.81%,
삼성물산: 4.49%, 기타업체: 32%
▲고무벨트(무혐의 종결)
- 제소일: 1992. 4. 8
- 제소자: GATE DE MEXICO S.A. DE C.V.
- 피제소자: 동일고무벨트
- 결과: ’93. 8. 9 덤핑관세 부과없이 조사 종결
▲간냉식 투도어 냉장고(무혐의 종결)
- 제소일: 1993. 4. 24
- 제소자: 멕시코 가전기기협회
- 피제소자: 삼성전자, 금성사, 선일금속, 한일정밀
- 결과: ’93. 12. 28 예비판정에서 일부사 덤핑예비판정
(대우전자: 21.43%, 금성사: 5.15%, 삼성전자: 무혐의, 기타업체: 55.47
%)
→ ‘94. 11. 11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
▲철강(열연 코일)(무혐의 판정)
- 제소일: 1993. 10. 27
- 제소자: ALTOS HORNOS DE MEXICO S.A. DE C.V. / HYLSA S.A. DE C.V.
- 피제소자: 한국, 미국 등 7개국업체
- 제소사유: 덤핑 및 보조금 지급
- 결과: ’95. 4. 17 예비판정에서 덤핑관세부과 없이 계속 조사 결정, 199
5. 12월 무혐의 최종 판정
▲철강(냉연 강판)(무혐의 판정)
- 제소일: 1993. 10. 28
- 제소자: ALTOS HORNOS DE MEXICO S.A. DE C.V. / HYLSA S.A. DE C.V.
- 피제소자: 한국, 미국등 7개국 업체
- 제소사유: 덤핑 및 보조금 지급
- 결과: ’95. 4. 14 예비판정에서 덤핑관세부과 없이 계속 조사 결정, 199
5. 12월 무혐의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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