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항업계가 모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회의실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산업 관련 업․단체 대표자를 만나 한진해운 물량의 정상 하역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예·도선 협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고정업, 줄잡이, 검수·검정·검량업 등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해수청 조승환 청장은“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산항의 항만관련산업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항이 일류항만으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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