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위험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포워딩업체, 화주, 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 300부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가 증가하면서 규정위반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규정 위반 건수는 71건에 이른다.
포워더 등 관련자가 위험물컨테이너의 해상운송 관련 규정(IMDG코드)을 이해하고 해당 수출업자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내책자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사진과 함께 수록해 설명하는 한편 IMDG코드 규정을 일부 발췌 소개하고 있다.
명노헌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위반사항이 대부분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되는 위험물 표찰 및 표시 미흡으로, 이번 홍보 리플렛의 제작·배포로 위험물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 관련자의 관심을 높여 위반사항이 감소되어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운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홍보리플렛은 인천청 홈페이지(www.portinchen.go.kr) 공지사항-알림마당에서도 'CIP 길라잡이 Ⅱ'로 조회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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