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와 온산항운노조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울산항 복수노조 실현에 대한 높은 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온산항운노동조합는 복수노조로는 전국 항만업계사상 최초로 적법하게 선박블록 운송 전문회사인 A사와 계약기간 1년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11일 노무공급을 시작했으나 울산항운노조의 저지로 하역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12일부터 20일까지 울산항 독점 노무공급사업자인 울산항운노조가 해당 A사와 계약기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이 일부 남아있음을 이유로 A사의 작업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장에 출입해 일부는 바지선에 승선해 작업하고, 일부는 A사와의 노무공급계약에 의해 승선한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작업장(바지선)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사용하고 저지하며 작업물량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최소 9월30일까지 A사에 대해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온산항운노조는 현행법상 독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먼저 1년을 계약했더라도 후발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또 다른 복수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역회사의 재량권으로 양측 노조 모두에게 노무공급요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울산 내 화주의 하역사 지정과 관련, 단일 하역사와 계약하는 곳도 있지만 여러 하역사와 복수 계약을 맺은 후 각 하역사의 체선 상황,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박 입항 전 화주가 최종적으로 하역사를 결정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두 노조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양측의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계약 당사자인 A사는 7월21일부터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현장투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온산항운노조는 양측 항운노조에 노무공급 요청권이 있는 A사에 대한 이번 노무공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동한 온산항운노조의 작업장(바지선) 진입을 울산항운노조에서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조합원 공급불능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지난 14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 10여명의 간부들을 업무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가 930명에 달하고, 2014년 평균 통상임금이 약 600만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위력에 의한 작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은 물론, 현 A사 작업장을 평화적으로 온산항운노조에게 이양하고 깨끗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울산항의 두 항운노조 간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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