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송인과 창고업자의 관계
일반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수입화물의 경우, 실제로는 운송인이 직접 보세장치장을 경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과 보세장치장의 설영자 사이에는 창고증권이 발행되지 않음은 물론 서면에 의한 보관계약이나 창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오히려, 보세창고의 지정이나 창고업자에 대한 보관료의 지불은 대부분 화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물량이나 거래회수가 많은 대형화주의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와 사이에 정식으로 서면에 의한 보관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보세장치장에 보관 중인 화물을 운송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일반보세장치장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이 될 것이고, 화주는 단지 운송인에게 특정 보세창고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송인 등이 일반보세장치장의 설영자에게 보관을 의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설사 보세창고업자와 화주 사이에 별도로 보관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화물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 화물을 간접 점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4년 1월27일 선고 2000다63639 판결).
3. 선상도 약정화물의 인도시점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선상에서 수령해 양륙하는 방식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Free Out(“FO”)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이른바 선상도라 한다.
선상도 약정화물의 인도시점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해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해 운송물을 인도했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년 10월15일 선고 2004다2137 판결).
III. 창고업자의 책임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되며, 해상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은 물론 운송물멸실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인도에 관여한 창고업자도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항공화물 운송사건에서 “항공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년 9월6일 선고 94다46404판결 참조), 항공화물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항공화물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항공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관세행정법규에 의한 화물의 반출에 대한 절차 및 통제는 관세징수 또는 수입화물관리의 효율성 등 관세행정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화물을 반출했다는 사정은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성립된 임치계약에 의한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창고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년 1월27일 선고 2000다63639판결).
IV. 대법원 2014년 5월16일 선고 2012다23320 판결
1. 판결요지
가. 화물인도시점과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책임과 관련해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해 수행돼야 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해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2)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돼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돼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년 11월14일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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