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나선다.
UPA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시 고객들의 편의성과 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문‧우편 방식 외 온라인 홈페이지(www.upa.or.kr)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UPA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접수를 받게 된다.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 시 UPA는 신속하게 사실여부 등을 조사해 시정권고‧행정기관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UPA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 등 사업수행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 및 공사 자체의 불공정 사항 등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