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10:51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절차 빨라진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공포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개발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 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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