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6월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중 지난해 80개 업체에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MF 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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