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8 17:30

논단/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4.18자에 이어>
선주유한책임의 책임제한채권 또는 포장당, 중량당 책임제한 대상인 운송인의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음

(2)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해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했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나. 책임제한 대상인 운송인의 책임

(1) 상법에 규정된 책임에 한정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6조에 따른 책임이다(상법 제797조 1항). 즉 운송인은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상법 제794조)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상법 제795조 제1항) 중 항해과실이나 화재(상법 제79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796조 각호로 법정 면책사유로 인해 운송인이 면책되는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개별적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2)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상법 제794조)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송인의 이러한 책임은 과실책임으로서 과실이 추정되므로 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범위는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
(3) 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제795조 제1항)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상사과실로 인해 발생한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도 민사책임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으로서 과실이 추정되므로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측에 상사과실이 없었음을 운송인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운송인에게 계약파기, 해제 등 다른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운송인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 책임제한 대상이 아닌 운송인의 책임

상법은 책임제한대상인 운송인의 책임을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과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단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이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상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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