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화장품이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배송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부처 합동으로 통일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화장품이 포함)를 공표했다. 중국 세관당국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던 화장품에 대해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간 물류비가 저렴한 정기페리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나 화장품은 그간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중국 관세청과 칭다오세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추진방안을 제시했고, 중국 세관당국에서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인 화장품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지속적인 설득으로 화장품에 대한 품목제한 완화를 도출하게 됐다.
샴푸·린스류 등 중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류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에 비해 40% 이상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화장품의 對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해 국산제품에 대한 중국 직구족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현행 인천-칭다오 간 뿐 아니라 양국간에 정기페리선이 운항되는 평택 및 중국의 연태,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 확대를 위하여 중국 세관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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