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내 쾌적한 해양환경을 위해 울산항 내 방치선박에 대해 4월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울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 구역에 방치돼 있는 선박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박 상태, 소유자 확인,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어선, 잡종선 등 소형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자체 순찰선을 이용해 육해상 병행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소유자가 확인되는 방치선박은 즉시 자진 제거토록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일제점검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민회 등에 무단 방치 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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