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 보안검색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항만보안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되는 법은 우리나라 국적은 물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도 보안검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국적선박에만 적용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
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체만이 항만보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항만보안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해석이 명확해지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