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45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위한 제 3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가 최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면
사이버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총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완료됐고 6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
관 제정은 부진했다. 또 전자상거래 인프라 10개 과제중 대부분이 계속과제
로서 정상 추진중이다. 공공부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선 민간부문의 전자상
거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부 및 공기업의 전자조달체제 구축
을 추진중이다.
최근 B2G가 부각됨에 따라 기간단축 등 조기가시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산업부문 전자상거래부문은 B2B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일부 업종을 시
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신·구 유통채널간의 갈등해소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과 관련해선 대부분 계속 과제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
이며 2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을 식
별하고 저작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문서 식별 시스템 도입이 추진
되고 있으며 국제적 동향과 연계된 추진체계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농산물 유통추진 Task Force팀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B2B 추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지난 5월에 수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도매시장 경
락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도매시장 전자경매제 구축 등 수산물 전자상거
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의약품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의약품 수·
발주, 결제 등을 전자거래로 처리했으며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
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
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와 연계해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e-business분야 외국 인력유
치를 위한 골드카드제 도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세제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비투자세액 공제는 물론 기
술 및 인력개발비 공제, 소득세 공제등을 연내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요구가 큰 부가가치세 감면방안도 연구 검토중이다.
소액 전자화폐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어음거래 및 무자료 거래관행을 해
소할 수 있는 B2B분야의 전자결제수단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xDSL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 보급해 전화모뎀이나 전용선 접속에 따른 고
비용, 저속 문제를 조기 해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시범사업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지원거점 구축 및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대상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중기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e-business 기업인 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세분화돼 상호 연계가 부족한 e-business분야의 단체 및 기업들을
네트워킹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인터넷 기업등이 모두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융합, 대정부 건의 및 민간분야 국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등한시됐던 양자·다자간의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10개인 전자상거래지
원센터중 지방센터는 4개에 불과할 실정이다. 지방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확대 지정해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
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운영에 필수적인 네트워크·IT기술, 전자상거래 개념, 활용
기법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각종 경영
, 관리기술과 정보기술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기술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확대된 ECRC의 체계적 관리와 ECRC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전자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할 방
침이다.
특수기능 ECRC, 기관 ECRC, 지역 ECRC 등으로 조직체계를 재구성하고 각 EC
RC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관
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지방중기청의 협조하에 시·도 중심으로 운영
해 나가되 시·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한 경우에는 지방 중기청으로 이
관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B2B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존산업의 효율적인 supply chain(조달-생산-물
류-판매 등) 구축 등 개별기업은 물론 산업자체의 e-business화, 디지털화
가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민관합동으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B2B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조기정착을 위해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
한 실정이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 완료를 목표로 9개 업종을 대상으로 e-Marketplace
구축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B2B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부품코드 표준화, 표준부품을 위한 데이타베이
스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해 조기구축
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자·조선업은 지난 6월 16일 업계공동의 e-Marketplace구축에 합의했다.
전자는 9월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조선은 9월말까지 합작법인 설립을 설
립하고 2001년초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공업·철강·전력·섬유분야는 부품코드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
기중 업계 공동의 e-Marketplace 또는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개 업종의 성과를 토대로 B2B를 전산업분야로 조속
히 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9개업종에서 20개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추가업종은 업종별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준비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인데, 신규추가업종은 물류, 의료 등
부문이다.
20개 업종별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B2B 종합추진단 회의 및 e-CEO협의회
를 개최해 업종별로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이 참여하는 B2B모델 개발
을 독려하고 있다. 업종별 부품코드 표준화, 전자카달로그 표준화 등 B2B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의 B2B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을 선정해 9월말까지 제출
토록 요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골드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상거래활동 및 정보통신기술관련 지식을 겸비한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 기업
전반의 정보화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이다. 골드카드 제도 도입에 따른 출입국 관
리법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1회 체류상한 기간이 3년(현행 2년)의 E-7(특정활동 자격) 취업비자를 발급
하고 첨부서류의 축소 등 발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적의 구분없이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비자 입국한 경우에도 우수 e-business인력에 대해선
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케 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전
자상거래 관련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법인세로 감면해주고 특히 전자상
거래 관련 투자범위에 소프트웨어 및 활용 컨설팅비용도 포함함으로써 실질
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준비금 제도에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를 포함해 세제
지원한다는 것이다.
투자세액 공제 및 소득세 감면 등은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하
여 세제지원을 재경부는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구체적
인 세제지원은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산자부는 마련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