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으로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촉진 등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다루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는 국토부·해수부·산업부 장관과 물류관련 협회 전문기관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위탁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화주(수출기업)와 물류 기업이 동반하여 해외진출 할 경우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50%)을 지원한다.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화주는 컨설팅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4억원이 책정됐다.
둘째,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사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물류 자회사를 이용해 운송하던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50∼70% 지원한다.
화주가 제3자 물류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사업엔 5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예산: 1.6억원),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예산: 1.4억원) 등도 추진한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과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공동 이용하는 내용이다.
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신청을 하려는 단체나 기관은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3월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제안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식바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044-200-5726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1-4003,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 등 국내 물류 기업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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