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물류 부문 공식후원사(Tier 3)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며, 조직위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공개경쟁모집에 참가하기 위해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본금은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이밖에도 ▲2014년 기준 총 매출액은 1000억 이상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참여 동의 사업자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조직위 제공 자료에 요구하며, 제안요청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대회 개최지(평창, 알펜시아) 기준으로 130km 이내에 2만3500㎡(층고 10m) 이상의 창고와 강릉 또는 평창에 1000㎡ 이상의 창고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 접수는 2월 19일 18시 마감되며, 23일 우선협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맡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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