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18:23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의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다. 2015년 1~8월 기준 對中 농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中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다.

또한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연내 FTA 발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금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경제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A 민대위측은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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