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여수청은 24일 공유수면 관리청이자 해양개발과 이용주체인 지자체 공무원과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박람회장 세미나실에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 시 해당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며,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여수청은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처분기관(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해역이용평가대행자에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올바른 이해 기회 마련 및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여수청 강양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환경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내실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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